[노알남] 선거일의 공휴일 적용, 민간기업도 적용되나?(선거일 근무시 임금, 5인미만 사업장)


[노알남]  선거일의 공휴일 적용, 민간기업도 적용되나?(선거일 근무시 임금, 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며,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하여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날은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공서가 아닌 민간기업에서도 선거일이 공휴일이 되는 것일까요?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Q1. 사전 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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