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선거일의 공휴일 적용, 민간기업도 적용되나?(선거일 근무시 임금, 5인미만 사업장) [노알남] 선거일의 공휴일 적용, 민간기업도 적용되나?(선거일 근무시 임금, 5인미만 사업장)](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0MTBfMjI5/MDAxNzEyNzUyMjE4MzIy.AM7p5wmeYwVz8wq32_qrIicgM14o82bleHIWBwf1d9Mg.aZ54CfAW1-FH4m0QHk7GeAFKJLQyrG5tCeNGfQfFj5wg.JPEG/240411%BC%B1%B0%C5%C0%CF_%B0%F8%C8%DE%C0%CF%C0%FB%BF%EB.jpg?type=w2)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며,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하여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날은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공서가 아닌 민간기업에서도 선거일이 공휴일이 되는 것일까요?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Q1. 사전 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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