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시행되고 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개편 시행되고 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 입니다.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어있으며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는 해당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재산, 본인 명의 자동차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통해 11월에 공단에서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가 개편되었고, 2023년 11월 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란?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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