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지난 임금,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


3년이 지난 임금,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채권 즉,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받지 못한 임금은 법에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이처럼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근에 저희 법인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분이 새로운 논리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을 노동청에 제기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퇴사한 지 3년이 넘은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3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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