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코로나19관련 대사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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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거주자 입국금지 관련 공지 (3보)필리핀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 및 필리핀 도착 전 14일 이내 동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단,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영주권자, 외교비자 소지자는 제외)이와 관련, 필리핀 이민청은 2월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입국심사과정에서 대구 경북 지역 방문 외국인을 선별하기 위해 입국심사관이 한국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검사하도록 하고, 필리핀으로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승객의 최근 14일간의 체류 행적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필리핀 이민청 공항만 직원들에게 시달된 지침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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