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또는 분양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부동산 또는 분양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거짓계약서란? 다운계약서 :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업계약서 :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2.

양도자와 양수자가 거짓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 첫 번째.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자: 재산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양수자: 재산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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