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거짓계약서란? 다운계약서 :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업계약서 :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2.
양도자와 양수자가 거짓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 첫 번째.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자: 재산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양수자: 재산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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