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사항은? 식당·카페·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사항은?](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r3wZB%2FbtrzvwTd64U%2Ftx1N0kxq1ixZVFSdruJ4k1%2Fimg.png)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액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매장 내 1회용 컵・접시 용기(합성수지, 금속박 재질 등),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해당 사항을 위반 시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품접객액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규제에 자세히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유형 ① 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② 일반음식점 ③ 단란 주점&유흥 주점 ④ 위탁급식 ⑤ 제과점 1회 용품 사용 제한 대상 ① 1회용 컵 : 종이컵의 경우 2022년 11월 24일부터 제한 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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