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어렵다면? 홈택스 맞춤형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어렵다면? 홈택스 맞춤형 안내!

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서비스, 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손쉽게 이용 가능한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 홈택스를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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