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PapillomaVirus, HPV검사)의 급여기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PapillomaVirus, HPV검사)의 급여기준

HPV는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외에도 외음부암, 항문암, 두경부암과 생식기 사마귀와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HPV에 감염이 있는지 검사할 때 정해진 적응증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합니다. (본인부담 30~40% 정도) 기준 이외에는 모두 비급여 검사여서 의료기관마다 정한 금액을 본인 100% 내야합니다. 1. 보험 급여기준 고시 제2022 - 163호(행위) (시행일: 2022.7.1.부터)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umanPapillomaVirus, HPV검사)의 급여기준 1항. 급여 대상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함. - 다 음 - 가.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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