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은 어디에서 ?


1.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은 어디에서 ?

각종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채권자 등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등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보정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자료 대부분은 본인이 보정할 수 있으나 2번항의 부동산의 시가 확인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1. 법원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심사과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에서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3. 보증보험, 대리점 담보능력 파악, 경공매 입찰, 비자, 보육료 지원, 양육비 지원 등의 경우 위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디. 그러나 2019년 1월31일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감정평가기법을 활용한 시세확인서 발급행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이 종전의 방법으로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에는 제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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