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흡연감시, 학교폭력 예방으로 화장실에 CCTV설치를 하다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땅땅땅


고등학교 흡연감시, 학교폭력 예방으로 화장실에 CCTV설치를 하다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땅땅땅

안녕하세요!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햇빛이 내려쬐고 있군요..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곳이 있다면 빨리 복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핸드폰으로 뉴스라인을 위아래로 왔다갔다가 하다보니 특이한 뉴스가 있더군요. 사진은 글과 상관없는 참고용입니다. 지난 일인것 같지만 요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 및 개인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xx시설관리공단과 xx고등학교에서 화장실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CCTV를 설치하고 운영했다는게 드러났는데요?!! 요즘시기에 민감한 장소에 CCTV를 설치했다고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저도 아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화장실 근처에 CCTV를 설치하면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게 다 아는 사실일텐데 말이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흡연이나 학교 폭력 방지 차원에서 학무모들의 요청으로 설치를 하였다고 했지만 이런 말을 위원회에서 인정해줄리가 없죠? 네! 법 규정대로 처리해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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