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자세히 알아보기 (12월 23일 기준) / 직계가족은 허용, 아이는 1인으로 포함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자세히 알아보기 (12월 23일 기준) / 직계가족은 허용, 아이는 1인으로 포함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하는데요.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선이 오는것 같아서 12월 23일 서울시 발표 기준내용을 정리해봤어요.저는 가족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가 궁금했는데요.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같은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허용된다고 해요.금지 대상에 있어, 연령상 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 가족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 볼까요?!#5인이상사적모임금지 #집합금지행정명령 #사적모임금지 #집합금지 #5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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