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양도소득세율


양도세율,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 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 (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 세액 중 큰것 2) 20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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