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기간 10년 보장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통과됨


조금전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기간 10년 보장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통과됨

조금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10년동안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기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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