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는 양도세율 10~20% 가산됩니다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는 양도세율 10~20% 가산됩니다

2018년 4월1일 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3번 항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각 항목은 청약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만 적용되며, 2017년 8월 3일부터 취득한 주택에 적용됩니다. 청약조정지역(조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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