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20. 2.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20. 2.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분양계약서에 분양 건축물을 표시할 때 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8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분양받은 부분이 위치한 층의 건축 평면도를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여부 등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여 분양받을 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2퍼센트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로서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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