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안녕하세요 부산진구 부전동 세무사 황순기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은 물론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추후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활용되는 것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입니다. 이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모든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한정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 이용권 여기서 시설물이용권이란, 명칭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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