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사상세무사 황순기입니다. 요즘은 오픈마켓을 통해 손쉽게 통신판매업에 진입을 할 수가 있어 많은 사업자 분들이나 여가시간을 활용코자 하는 근로소득자분들의 창업이 늘어난듯 합니다. 우선 통신판매업 또한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야겠지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론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미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등록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간이과세자 :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의 0.5퍼센트 당연히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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