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특례 적용시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상생임대주택특례 적용시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 황순기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당해 규정이 신설될 때에는 상생임대차계약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22.08.0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은 21년 12월 20일 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적용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일 것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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