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세 전문세무사가 알려주는 상속세


부산 상속세 전문세무사가 알려주는 상속세

상속세란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인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재산 가액이 고액이고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세부담을 줄이고 가산세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산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영리법인이 재산을 상속, 분여받은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납부의무자는 법인이 아닌 그 주주, 출자자등입니다. 신고기한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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