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부산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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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서면세무사, 공인중개사 황순기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란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요건 및 절차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그 의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벌칙에 처해지므로 신고대상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외국인 등에 관한 특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 다룰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을 교환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의무는 있을 지언정 부동산거래 신고의 적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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