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기한후신고는 부산 세무사에


원천세 기한후신고는 부산 세무사에

안녕하세요 부산 진구 세무사 황순기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여러가지 업무로 바쁜 3월입니다. 여러가지 처리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입장에서도 업무 누락은 없는지 여러번 체크를 하면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회계, 경리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회사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오늘은 그 중 원천세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 기한후 신고는 보통 이번 달 신고기간을 놓쳐 의뢰하는 것 보다는 인건비 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경비처리를 위하여 부산 서면세무사 황순기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세란?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상 필요한 인적용역을 제공받게 될 경우 그 용역의 대가 또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그 근로자 또는 인적용역 제공자는 소득을 얻게 되는데 부가가치세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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