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토지 분할 측량비용


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토지 분할 측량비용

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토지 분할 측량비용/등기절차 토지 분할 방법 토지의 분할이란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분할은 소유권 이전과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또는 토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에 만 가능하다. 매매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밟아 분할 할 수도 있다. 형질변경이란 토지를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개발행위를 통하여 토지의 형상을 50센티미터 이상을 변하게 하는 행위를 하자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하나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 동시에 수반하게 되면 따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의제 처리된다. 예를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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