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격조건 혜택


농업인 자격조건 혜택

농업인 자격조건,농업인 혜택,농업인 확인서 발급기관 농업인 자격조건 혜택 농지법에 규정된 농업인 자격조건 아래 조건 중 한 조건만 만족하면 농업인이 됩니다. 대체로 농지원부 소지자이면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농지원부 등록 90일 지난 후 부터 적용하기도 합니다.) 1) 1,000 (302.5 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업 소득이 년간 120만 원 이상 되는 자 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인 자 5)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양봉(꿀벌 10군)을 하는 자 6) 330(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뱃 등을 설치하여 경작(재배)하는 자 7) 임차인도 가능 다만,..


원문링크 : 농업인 자격조건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