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News는 수목진료 관련 News중 중요한 기사를 모아서 소개드립니다.] 이달부터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이달부터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이달부터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목 진료를 할 수 있다. 산림청은 2018년 나무의사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로서 5년간 시행하던 유예기간이 6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www.newsfm.kr 나무의사 응시자격, 수목치료기술자 경력 3년으로 완화 나무의사 응시자격, 수목치료기술자 경력 3년으로 완화 [라펜트 모바일웹 조경뉴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경력요건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나무병원의 과징금 부과기준, 나무병.. www.lafent.com “전문...
#500살이팝나무
#포항나무병원
#유리알락하늘소
#식물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밤꽃
#나무의사제도
#나무와인간이공존하는세상
#나무병원
#건강한도시숲
#화수목나무병원
원문링크 : 2023년 6월의 Green News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