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 납부기간 및 과세기준 알아보기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 납부기간 및 과세기준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세의 성격과, 도로 이용이나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갖게 되는 지방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나누어서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되며, 연납(연세액납부)라는 제도를 통해 한 번에 납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납을 하게 되더라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면,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되어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납부하셔도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실제로는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의 등록 원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꼭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기준과 연납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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