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추락사산재


일용직근로자 추락사산재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는 업무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만약, 업무 시간이 아닐 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산재에 해당이 될까요? 정답은 '해당이 될 수 있다'입니다. 사업주가 관리 중인 시설에 생긴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재해의 경우 작업시간이 아니어도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혹은 업무적 요인으로 자해를 한 게 아니고,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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