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동호회 활동 중 사고산재


회사원 동호회 활동 중 사고산재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월요일이네요. 알찬 휴일을 보내기 위해 모아왔던 연차를 쓰거나 사내 동호회로 여행을 가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사내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오늘의 사례 함께 보시죠! 회사원 A씨의 동호회 활동 중 사고 산재 인정 A씨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활동하던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 승인을 신청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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