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무시간 산재 인정 사례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무시간 산재 인정 사례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19 2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ㅁ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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