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기사 과로사산재 인정사례 창원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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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성수기란 어떤 품목이 많이 팔리는 때를 말하지만 근로자들에겐 일이 특히 바빠지는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과로 인정 기준에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기간 동안의 업무량, 시간이 이 일주일을 제외하고 더 과거의 12주, 즉 질병 발병 전 12주부터 2주까지의 일주일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나 책임 같은 요소가 개인이 부담하기에 너무 어렵게 바뀌었을 때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송 기사 A씨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운송기사 A씨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A씨의 유족은 업무 과로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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