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과로산재 영업스트레스 원인인정 문경노무사


은행원 과로산재 영업스트레스 원인인정 문경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과로산재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과로산재라 하면 긴 근무시간을 떠올리실 겁니다. 현재 일반적인 근로자의 기준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 근무로 일주일에 5일, 40시간이 우리나라의 기준근로시간입니다. 여기에 법적으로 하루 2시간씩 총 12시간까지 연장노동이 가능하게 해 연장근무를 한다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로산재 중 만성과로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1주일 치로 평균을 내었을 때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시간이 반드시 그 기준을 초과해야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시간은 주요지표이며 근무 일정, 작업 환경, 업무 강도, 정신적 긴장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은행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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