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뇌내출혈산재 인정사례 창원노무사


산불감시원 뇌내출혈산재 인정사례 창원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과로가 원인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시간 개념은 1주 평균 52시간과 60시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시간을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시간은 주요 지표일 뿐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업무 과중성, 작업조건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재법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이 될 경우 증명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 입니다. 오늘은 근무를 시작하신지 2주 된 산불감시원 A씨께서 뇌출혈로 사망하신 사례가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 A씨의 뇌내출혈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A씨의 유족 측은 A씨의 뇌내출혈이 업무 과로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뇌내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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