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근로자 뇌출혈산재 인정사례 강릉노무사


공장근로자 뇌출혈산재 인정사례 강릉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많은 직업이 교대 근무를 통해 24시간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간·야간 2교대 혹은 3교대로 진행이 되는데 야간작업 또한 질병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작업은 특히 암, 뇌질환과 심장질환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연속 8시간동안 6개월동안 한달 평균 4회 이상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작업을 6개월동안 한달 평균 60시간 수행하는 야간작업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야간작업은 암,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뇌질환 산재와 관련하여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야간조로 근무하셨던 A씨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 유족의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장근로자 A씨의 뇌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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