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별회가 끝나갈 무렵 어두운 접안시설(선착장)로 걸어가다가 바닷물에 빠져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8.5.14 서울행법 2007구합44702)


송별회가 끝나갈 무렵 어두운 접안시설(선착장)로 걸어가다가 바닷물에 빠져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8.5.14 서울행법 2007구합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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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별회가 끝나갈 무렵 어두운 접안시설(선착장)로 걸어가다가 바닷물에 빠져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8.5.14 서울행법 2007구합44702)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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