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비슷한 뜻이지만 차이점 알자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비슷한 뜻이지만 차이점 알자

뜻이 다른데 비슷하다 보니 구분을 바르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정확한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분양권이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주택의 유무, 가족 구성원의 수, 청약불입액, 기간 등의 여러 조건을 골고루 반영한 후 당첨자를 결정한다.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자에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를 말한다. 근거법은 주택법 및 소득세법이다.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아파트에 대해 청약 신청을 해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 새(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를 새(신축)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분양권 매매, 양도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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