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이 다른데 비슷하다 보니 구분을 바르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정확한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분양권이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주택의 유무, 가족 구성원의 수, 청약불입액, 기간 등의 여러 조건을 골고루 반영한 후 당첨자를 결정한다.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자에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를 말한다. 근거법은 주택법 및 소득세법이다.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아파트에 대해 청약 신청을 해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 새(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를 새(신축)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분양권 매매, 양도를 금...
#물딱지
#분양권
#아파트분양권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원문링크 :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비슷한 뜻이지만 차이점 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