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방법 과태료 필요서류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방법 과태료 필요서류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방법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접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차량으로 인해 지역번호판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전국 번호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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