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3개월간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에 들어섰다 기존21년까지는 육아휴직 수당이 육아휴직시작~3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150만원, 하한액70만원) 4개월~종료일 : 통상임금의 50% (상한액120만원, 하한액70만원) 에 육아휴직의 급여 중 25%는 사후지급분으로 복직 후 6개월 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준다 요게 22년도에는 4개월차부터 주는 50%가 80%로 변경되어 1년내내 80%로 준다 만약, 21년에 육아수당을 받고 있다가 22년도에 넘어가면?? 22년부터 해당되는 일로 일할계산되서 입금된다 육아휴직수당 신청은 고용보험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다 24시 가능! 새벽에도 신청 가능하다 이 앱 다운 받아 로그인을 하면 모성보호 탭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있다 로그인을 하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바로 인적정보만 입력하고 신청 할 수 있다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입력하고 확인서 신청일을 클릭하면 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번에 새로 생긴 남편과 같이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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