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헬리오시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안내 (20.10.05)


송파 헬리오시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안내 (20.10.05)

안녕하세요~ 헬리오시티 전문 송파사랑부동산입니다. 추석연휴는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습니다. 지난 9월29일부터 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정 월차임 전환률 2.5%로 하향 조정 2.분쟁조정위원회 18개소로 확대 3. 임대차 정보열람권의 확대 법정 월차임이 현재 4%에서 2.5%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법정 월차임 전환률= 한국은행기준금리 +대통령령 0.5%+2%=2.5%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법제처 분쟁조정위원회가 18개소로 확대 운영됩니다.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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