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서 아파트는 제외


송파구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서 아파트는 제외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시행에따라 거래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할 수 있게 되어 토지거래허가규제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의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따라서 상가,오피스텔,단독,다세대(빌라),다가구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는 아파트가 제외되어 송파헬리오시티의 거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파사랑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1A동 1086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송파구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서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헬리오시티 #잠실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부동산

원문링크 : 송파구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서 아파트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