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년지난 직구제품 중고판매 허용


과기정통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년지난 직구제품 중고판매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11.19부터 12.9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 허용 등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 >    그간 적합성평가가 면제된(1인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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