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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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 2022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운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 1.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2.1.1.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2021.12.28. 고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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