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1주택자 세부담은 전년 수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1주택자 세부담은 전년 수준

국토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24일부터 열람 전년(19.05%) 대비 1.83%p 하락…1세대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등 부담완화 방안 마련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 확대(최대 1,350만원 → 일괄 5,000만원), 주택금융부채공제 병행으로 부담완화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17% 가량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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