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한눈에 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한눈에 보기

목차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 왜 지원하나? 3. 지원내용(2020년 기준) 4. 지원실적 5. 관련기관/누리집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2018년 1월 도입됐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참고자료 [보도자료] 내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찾아갑니다! (2017.12.2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원 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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