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월)까지 '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지만,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서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란?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 간이)는 1년에 1~2회 정해진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면세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으로부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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