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인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함- 서면3팀 -3214,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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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해석(서면3팀-2234, 2005.12.8.)에 의하면, 국내사업자가 DDP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국내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대해 ‘국내사업자가 외국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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