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1 세무조사 착수 배경 국세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탈루대응 TF」, 등기부부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탈세의심자료 등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함께 상승하였고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보유한 근저당권 등 과세자료와 자금출처조사과정 등에서 인정받은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의 채무가 상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 배우자 등의 소득‧재산 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혐의가 파악되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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