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저가아파트 쇼핑 등 이상거래 570건 적발


법인명의로 저가아파트 쇼핑 등 이상거래 570건 적발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 상관 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되며,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때문에 법인ㆍ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포착되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부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를 포스팅하겠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법인 명의신탁, 미성년자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국토교통부 보토자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들어 법인․외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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