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연합뉴스)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도 앞으로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경제적ㆍ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ㆍ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도 종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로 확대했다. 동시에 홀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기르는 외국인 한부모에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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