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결 코로나19사태와 임대차해지


법률판결 코로나19사태와 임대차해지

사건 전말 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이상 영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 상대방에 대해 30일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수 있다"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점포를 임차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90%이상 감소하고 갑 회사는 을회사에게 임차로도 못 내고 영업을 중단한 후 , 위 특약 조항을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초점 판사는 코로나19사태로 매출이 90%이상 감소한 부분을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단한다고 볼것인가 ? 판례는 한 번 사례가 벌어지면 그것은 곧 앞으로 이런비슷한 사건은 그렇게 판결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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