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난다


차용증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난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한 신용 정보 장두영 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채권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차용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차용증이란 금전 및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로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최초에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할 때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채권자에게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차용증의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용하는 금액, 변제 일자, 이자 등 당시의 계약 상황을 자세하게 적도록 하며, 특히 변제 일자는 꼭 빼먹지 말고 적도록 합니다. 또한, 개인의 인적 사항은 가능하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등 차용증을 증거할 만한 서류는 가능하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필수요소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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