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소송하기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소송하기

지급명령은 소송절차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무소나 영업소를 잘 확인하여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물품, 유가증권 등 채권자의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으로는 몇 원, 물건으로는 어떤 물건 몇 개! 와 같은 정확한 단위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전채권의 경우 금액의 한도 없이 모두 지급명령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으로는 경제성과 신속성을 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지대가 일반 본안소송에 비해 10% 정도로 경제적이며, 평균적으로 기간이 6개월가량 소요되는 본안소송에 비해 최단 20일에서 평균 한 달 반(40일~50일) 정도로 빠른 압류나,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관할위반, 신청요건 흠결, 신청 취지에 의해서 명확한 청구 사유가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유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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